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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국가배상판결 잇따라 . . .
막대한 혈세낭비하며 군 비행장 운용에도 차질 . . . 
대도시 공군비행장 근본적 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지난 14일(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원비행장 인근 3만 700명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 소송에대해서 국가가 48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기사: 수원 군비행장 소음 480억 배상 판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소음 80∼90웨클 지역의 경우 월 3만 원, 90∼95웨클의 경우 월 4만 5,000원, 95∼100웨클의 경우 월 6만 원씩 지난 5년 동안의 위자료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전투기 훈련도 중요하지만 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외에도 현재 수원지역 27만명이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중이며, 3만 700명은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5년 동안의 위자료도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면 일시적에 불과하며 5년이 지나면 추가적 소송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이번 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음피해보상법이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지난 2월 18일, 광주비행장 13,936명 피해 주민들에게 총 215억 6,447만원을(추가 1만3천여명 소송 중), 4월 1일에는 강릉 군비행장 1만 8,443명이 피해 주민들에게 258억여원을, ‘06년과 ’07년에는 대구주민 9천여명에게 209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정장선 의원, 김춘진 의원, 김동철 의원 등이 각각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상황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입법들이 통과되어 제도화된다면 소음피해로 인해서 막대한 보상이 불가피하며, 법원의 배상판결에 따라 국가예산을 통해 도심 내 군용항공기지의 관리비용을 지속적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공군의 기동훈련이 크게 제약받고 위축됨으로써 앞으로 도심 내 군용항공기지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 의원실은 우리나라의 도심 내 군용항공기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심 내 군용항공기지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여야의원 32명 서명)로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을 논의하는 김진표 최고위원 출처:연합뉴



이 개편안에 따르면 20개가 넘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매각잉여금과 개발이익을 공군력 증강과 지역발전에 사용토록 해서 주민과 군이 함께 힘을 모아 이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민, 심지어 군 관계자들도 이전에 공감하나, 실제 이전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재벌친구에겐 특혜를 주면서 50만 성남시민들의 고도제한 완화요구에 대해서는 묵살’한 엉터리 행정의 표본인 성남비행장과 같은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예산과 국민혈세도 함께 절약하는 도심내 군 항공작전기지의 근본적인 이전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으로의 기조전환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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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기 희망 김진표입니다. 김진표